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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10. 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전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것을 고려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