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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3고단24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주)F가 1996. 9. 1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 G)한 ‘F’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이발기, 면도기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정품 출고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를 통해 총 1,254개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 법문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거나 또는 ② 고소인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정품을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상품이 정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대리인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품은 바코드도 찍혀 있고 고소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출고한 제품과 동일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로는 이 사건 상품이 위조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