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31.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갔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사건 처리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좋지 않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손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날 22:50경부터 23:45경까지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C 등에게 "야, 내가 왜 나가야

해. 또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예전에 걸려봐서 아는데 법대로

해. 내가 벌금 내서 아는데, 법대로 하라고.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위력 및 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