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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27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3:30 경 서울 강남구 S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T ’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1. 5. ~ 6. 경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 인하공업전문대학’ 의 알 수 없는 호 실의 강의실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 W, K(X), Q, Y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T 절도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경위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혼란한 내부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