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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19가단53068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863,145원 및 그 중 34,767...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9. 5. 2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35,04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5.5924%, 지연배상금율 연 8.59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2월경 위 대여계약을 해제하였다.

3) 한편, 2019. 12. 11.을 기준으로 망인이 지급하지 않은 위 대여금 원금은 34,767,668원(= 미회수 원금 33,533,018원 연체 원금 1,234,65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95,477원이다. 나. 1) 망인은 2019. 9.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E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 11. 28.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청(부산가정법원 2019느단3593)을 하여 2020. 2. 12. 한정승인 심판이 내려졌고, D, E는 2019. 11. 28. 상속포기 신청(부산가정법원 2019느단3592)을 하여 2020. 1. 7. 상속포기 신고 수리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합계 34,863,145원(= 34,767,668원 95,477원) 및 그 중 원금인 34,767,66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59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