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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6 2017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11』 피고인은 2017. 3. 18. 경 대구 서구 B 빌라 A 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 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03』 피고인은 2017. 3. 29. 경 대구 서구 B 빌라 A 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4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