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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00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벤츠 S350L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F( 주) 의 'G '이란 보험종목에 자기차량 손해 특약 등을 포함하여 자차 차량 가액 2,067만 원 상당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6. 10. 23.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좌측으로 굽어 진 편도 2 차선 도로 상의 1 차선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핸들을 돌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직진하여 보도 블럭을 올라타면서 가드 펜스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직후인 2016. 10. 23. 04:05 경 위 사고발생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 혼자 운행하던 중 담뱃불이 떨어져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라고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전손 보험금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 (K) 로 17,58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11. 8. 경 가드 펜스와 가로수 등의 교체 수리비로 L 명의 M 은행 계좌 (N) 로 2,585,000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6. 10. 23. 03:30 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A이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을 알려줄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을 자신이 운행하는 렉 카차량에 태우고 위 사고 장소로 이동하면서, A에게 “ 그 쪽에는 CCTV가 없고, 사고가 나면 제일 자연스러울 곳이다,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