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16. 2월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필로폰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흰색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동 삼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부근 거리에서 위 E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 씩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월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필로폰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 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흰색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동 삼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부근 거리에서 위 E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 씩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23. 17:00 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판매자인 E에게 필로폰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