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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6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1: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가 주차해 놓은 E 소나타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01:10 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휀더에서 운전석 앞문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07:21 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2:0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서 차량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시간 불상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 구을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수리 견적 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 피해자 D 남동생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