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7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밖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밖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색 벽돌 1장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