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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0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5,170원과 2019. 1. 30.부터 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목적물 반환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관리비 425,170원과 차임 연체 시작일인 2019. 1. 3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체 차임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