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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8』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12:50쯤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콱, 병을 깨서 쑤셔버린다”, “이 씨팔년이 밥 먹는데, 왜 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향해 그릇을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씨팔놈,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가리키며 “이 씨팔년이 밥먹는데 왜 가라 그래, 소주병을 깨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579』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