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4. 13: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테이블에서 피해자 E(35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120cm )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3: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뭐야 이 씹할, 술 한 잔 먹고 있는데, 왜 짭새 새끼가 와서 난리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G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너 이 씹 할 새끼 어디서 배워 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 목덜미를 할퀴고 가슴 부위의 흉 장과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시 시티 브이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