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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31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고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술에 비비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