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9: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9사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구 일산 쪽에서 원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