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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2018누1703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신법령의 부당한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보육료 등 필요경비로서 ‘특별활동비’가 규정된 것은 2012년인데, 원고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위 지침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의 범위를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는 보육료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 당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연도별로 정하고 있다. (2 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살펴보면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