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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4가단4975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2. 16. 원고 앞으로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4. 2.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원고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04년 제274호로 위 어음에 관한 공증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