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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17가단104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E,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87,302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 원고 D에게 300...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2015. 7. 21. 군에 입대하여 피고 E,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후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이유로 2016. 3. 14.경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아 그 무렵 전역하였다.

피고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69), 피고 F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을가 제1호증의 6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851, 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 피고 E의 범죄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0. 10:00경 강원도 양구군 G 소재 일반전초(GOP) H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후임병인 피해자 A(20세)에게 약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살려주십시오, 아픕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약 5초간 누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30.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20:00경 강원도 양구군 G 소재 일반전초(GOP) H 상황실에서 피해자 A(20세)이 평소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점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나 옛날에 운동 좀 하고 장난 아니었어, 나 초등학교 때인가 이성 잃어서 동네 애를 미끄럼틀에 밀어서 머리 처박게 하고 귀 찢은 적 있다, 나 이성 잃게 하지 마라, 요새 화나려는 거 많이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F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7:20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H 흡연장에서 간부들의 관등성명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