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