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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3나59649

피분양자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S과 선정자 U, L, V, W, M, X, O, Y, Z에 대한 청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주위적) 또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케이비신탁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예비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수분양자지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를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를 모두 기각하고,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도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부당이득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나눌 수 없게 결합하여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받아들이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