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4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