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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②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로 2,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위 돈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제 1 심인 원심은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는데, 당 심에 이르러서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원심과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추징 조항으로서 ‘ 같은 법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