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의, 그...
... “수익자”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및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생략)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생략) X85-Y09 Y10-Y34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이하 생략)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