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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 149 송림 고가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쪽에서 재능 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구 송림로 178번 길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송림로 149 송림 고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