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합68

상습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4(일련번호 C) 1대(증 제1호), 업무용 휴대폰 SHW...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등 합계 10대 공소장에는 '17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의 스마트폰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번 기재와 같이 E에게 이를 대금 5,58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9.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9,247,300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4,319대를 E에게 상습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장부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백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상습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휴대폰 중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