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는 법인전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634 | 부가 | 1982-06-21
문서번호
부가1265-1634 (1982. 6. 21.)
요 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신설되는 법인에 일괄 양도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