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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8.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수 암로 소재 수 암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소재 자생한 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