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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9. 17:1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그곳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비워둔 것을 알고 미리 공구와 마대자루를 준비하여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선, 환풍기배관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대자루에 담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1』 피고인 A은,

1. 2014. 1. 25. 04:0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G 경영의 ‘H’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베큐 그릴의 뚜껑을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비큐 그릴(시가 450만원 상당)을 절취하기 위해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분해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15』 피고인 B은 2014. 2. 12. 21:50경 서울 중랑구 I 앞에서, 피해자 J이 두부업체 개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두부가공 맷돌 기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57』 피고인 A은 2014. 4. 17. 08:30경 서울 중랑구 K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톤(ALTON) 자전거 2대를 훔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11』 피고인 A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