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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2-1호에 있는 공소외 E 운영의 ‘F’ 마사지 업소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39세)을 E에게 소개하여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피단속 외국인 취업진술서

1. 수사보고(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활동 범위, E이 지급한 A의 태국인 고용알선 대가 수령금액, A이 고용알선한 태국인 19명 기록 첨부, A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