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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19고단2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상해,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등 각종 폭력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