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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385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03,903원 및 그 중 20,603,891원에 대하여 2016. 6.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⑴ 원고는 2014. 8.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7.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우리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8. 18. 피고 A에 경기도 육성자금지원금 2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⑶ 피고 A은 2016. 2. 19.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⑷ 원고는 2016. 6. 1. 피고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위 대출 원리금 20,640,631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36,7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 20,640,631원 - 36,740원)과 위 회수한 36,740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2원(= 36,740원 × 연 12% × 1/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⑸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피고 B은 2016. 8. 18. 제수인 피고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