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