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0298 | 부가 | 2015-09-30
서면-2015-부가-0298(2015.09.30)
부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식자제 유통 및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개발 중인 신제품은 감자 옹심이임
- 감자 100%를 탈피한 후 강판에 갈아,가라 앉인 후에 물은 버리고건지와 녹말을 섞어 옹심이를 제조하고 1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
2. 질의내용
개발 중인 신제품 감자 옹심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과-1169, 2013.12.26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오갈피나무 등의 재료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