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탈북자로서 대출브로커의 말을 듣고 서류를 맡겼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76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자 은행지점에 제출하여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