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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024』 피고인은 2017. 2. 10. 07: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D( 가명, 20세, 여) 가 수면 실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으로 접근 한 후 수건을 그녀의 얼굴에 덮어 보고 피해자 잠이 깊게 들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 하였다.

2. 『2017 고단 3078』

가. 피고인은 2017. 3. 7. 10:22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에 이르러 교실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1 학년 4 반 교실 근처에서 학생들이 음악실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게 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의자에 놓인 가방을 뒤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3,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 원 및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09:08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92에 있는 인천정보산업 고등학교에 이르러 비어 있는 교실 및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9:20 경까지 약 12분 동안 비어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다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09:30 경 인천 동구 금창로 31에 있는 인천산업정보학교에 이르러 비어 있는 교실 및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0:20 경까지 약 50분 동안 비어 있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