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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