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85 | 지방 | 2014-11-25
[사건번호]조심2014지0785 (2014.11.25)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차량을 매도한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취득이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0조
[참조결정]조심2013지10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2. ㈜OOO(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에게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도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를 받지 못하자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이전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대리인의 서류위조 및 사기로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도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으로서 대리인이 그러한 매도법인을 매개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그 시가표준액OOO의 7.4%에 불과한 OOO원을 법인장부 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과소신고분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비록, 과소신고납부된 사유가 대리인의 서류 위조 및 사기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매도한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업무를 OOO(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대리인은 2012.11.22. OOO에게 취득일은 2012.11.22.,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자동차 등록원부 및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2012.8.3.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생활 가전제품 판매업,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매도법인과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2012.11.22.), 매도법인과 청구인의 매입가격OOO, 매도법인과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한 대리인이 모두 동일하며, 매도법인은 OOO에게, 청구인은 OOO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3.9.9. 매도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건물관리인과 면담한 후, ‘OOO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더 큰 사무실로 옮긴다고 하여 이사했다고 증언하나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매도법인은 2012년 10월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법인으로 판단된다’고 출장복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리인에게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전달하였고, 대리인의 서류 위조 및 사기로 과소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를 위임하고 정상 세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주었다 하더라도,대리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그 행위의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조심 2013지1005, 2014.2.26.,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매도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