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뚜렷한 상처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도 병원에 꼭 가야할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어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인 E도 피해자가 눈에 띄게 다친 곳은 없었고,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손 손목이 꺾여 그 부위가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폭행을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