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7행의 “5,628,822,150원”을 “5,628,922,160원”으로 고쳐 쓰고, 제18행의 “2012. 12. 4.부터” 다음에 “위 준보전무인도서 지정에 따라”를 추가하며, 제19행의 “췌손”을 “훼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2행의 “(2016. 1. 25. 전의 것)”을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4행의 “1,694,781.651원”을 “1,694,781,651원”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6행의 “임야 이유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 및 제10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