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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014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5,041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B 도로 366㎡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3. 1. 25.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2, 3, 4, ㅅ, ㅂ,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19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ㅍ,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22㎡ 부분에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합계 215㎡를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관리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 및 한국종합설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중 원고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5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주변 토지의 통행을 위한 유일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도로 설치 당시부터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제한을 알고 용인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설치될 당시 그 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