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18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 세, 여) 의 주택 옥탑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1. 16:04 경 서울 양천구 C 옥탑에서 피해 자가 방세를 주지 않아 방세를 내든지 방을 빼달라고 하자 삿대질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이어,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린다 ’며 길이 약 21cm 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