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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6고단2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조카가 F 본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 E에게 접근하여 ‘E 의 인맥을 통해 G에서 운송사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였고, 2015. 6. 19. 광양시 H에서 I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J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2016. 1. 4. 경부터 는 주식회사 J에서 별도 추진한 F 관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K 인수사업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변호사 법위반) [2016 고단 2152, 2295]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와 함께 L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M) 로 있는 K를 양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던 중, L가 위 K의 협력업체인 N을 운영하는 O과 체결한 운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돌려받아 합계 5억 9천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L와 M가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O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지만 실상은 불법 리베이트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세무서에 알려 지게 되면 K를 양수하려는 위 E 측이나, 양도하려는 L, M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비슷한 방법으로 금원을 K에 돌려 주었던

P의 Q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차용금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세무서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O과 L 또는 E 사이에서 위 금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중재를 해 주고 그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