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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5가합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55,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 구엔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베트남공장에 표면처리 자동화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위 표면처리 자동화설비 중 도금액을 담는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탱크 제작 및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탱크 108개에 대하여 총 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금 460,000,000원, 중도금 345,000,000원(2차분 삼성전자 베트남공장 도착시 지급), 잔금 345,000,000원(3차분 삼성전자 베트남공장 도착시 지급), 납품장소는 ‘원고 사내 또는 자사 지정장소(시화)’로 한 제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기계사업본부 제조지원팀 소속 C 차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2차례에 걸친 제작중단 및 재개요청을 하였고, 2014. 12. 3.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인 제작중단 통보 및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12. 2.부터 작업을 중단한 후, 원고에게 납기 일정 등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재차 이 사건 탱크 108개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 약 서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계약 내용 및 납기] 품명 : STS316L TANK 4T, 1식 계약 금액 :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납품 장소 및 운반]

1. 납품장소 : 원고 사내 또는 자사 지정장소(시화)

2. 납기 : 2014. 12. 25. 제3조 [대금 지불]

1. 계약금 : 440,000,000원(현금) - 계약 이행보험증권 발행

2. 중도금 : 330,000,000원(현금) - 초도품 납품장소 입고 후 7일 이내

3. 잔금 : 330,000,000원(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