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32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제시할 목적으로, 주주인 C, D이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장에는 ‘임시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C, D이 회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회사임직원에게 양도하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유상 증자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제1호 의안: 주식양도의

건.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일부를 회사임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주주 및 회사 임직원이 신중하게 협의한 결과 전원이 본 안건에 찬성함. 제2호 의안: 유상증자의

건. 투자유치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함. F회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프로그램(TIPS)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함. 투자내용은 1억 원이며, 11.5%의 지분을 할당함. 공소장에는 'F회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프로그램(TIPS)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함. 투자내용은 1억 원이며, 11.5%의 지분을 할당함.’ 부분이 ‘ (중략) '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고,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