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1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03:30경 대구 수성구 B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D 충전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