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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174 | 기타 | 1993-11-05

[사건번호]

국심1993경2174 (1993.11.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8.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1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750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