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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61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3. 2,000만 원, 2012. 7. 4.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처 C의 계좌로부터 피고 계좌로 2012. 7. 3. 2,000만 원, 2012. 7. 4.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측은 위 송금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5.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입금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투자를 대신해 줄 것을 원하여, 피고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내주기 위한 용도로 위 돈을 입금받았고, 원금 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의 ② 진술 내용이 맞는다고 전화로 확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