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가단26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2017. 6. 2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2018. 3.분까지 미납관리비 등 금원의 지급 및 2018. 4. 1.부터 인수일까지 매월 관리비 상당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