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7번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D(29세)를 불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