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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8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백토사거리 앞 도로를 은파파출소 방면에서 은파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고, 이 충격으로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좌측 후면부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